매달 방문차량 시간이 남는데 이번에
친누님이 17일부터 22일까지 추석겸해서 오셔서 계신다고 하는데 17~19일까지는 무료시간 사용이고 그후부터는 명절이라
초과분 미적용인가요? 적용인가요?