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민투표로 결정된 주차규정을 일부 소수 사람들 때문에 전체 입주자 동의없이 입대회에서 일방적으로 바꾼 것은 절차적 정당성이 없는 무효입니다. 새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에서 재논의하도록 보류바랍니다.